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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극단 강습 환불규정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oo 예술단사무국을 통해 주말(토) 뮤지컬 배우기 2달(8주) 수강 신청 후 15만원을 송금함.
- 수강기간 : 2.7~3.28일
- 1회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받지 못했고, 2.28. 연락하여 환불 요구하니 무조건 거절 시 대응방법 및 환불 가능액은 얼마인지?
답변
수강기간 2개월 중 1회 수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2. 28.이었다면 계약체결 후 첫째 달 수강일수의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할 잔여 수강료가 없으며, 아직 개시된 지 않은 2개월 차 수강료에 대하여 환급을 주장하실 수 있음. 따라서 2개월에 15만원이라면 75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음.
-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거절 시,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시어 공식적으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피해구제 기관의 중재를 받으시기 바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전: 수강료의 1/2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