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택배사를 통해 기숙사로 배송 받기로 함. - 학교 기숙사 부재함에 운송물을 넣었으니 찾아 가라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분실된 상태였음. - 택배업체에 민원을 제기하니 학교 기숙사는 관례상 부재함에 운송물을 넣는다며 기숙사내에서 분실된 것이니 배상할 책임 없다고 함.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답변
-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 시의 조치)에 따르면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음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하고 수하인에게 통지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임.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함. -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