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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문화센터 연회비 환불 거절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한국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음.
- 연회비라는 것은 이 곳에서 수강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수강할 수 없는 상황(외국으로 감)이라 수강 전 연회비를 환불 받고 싶다 하는데 환불을 거절하고 있음.
-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 연회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종의 보증금적 성격이라면 전체를, 수업료적 성격이라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계상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