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음. - 연회비라는 것은 이 곳에서 수강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수강할 수 없는 상황(외국으로 감)이라 수강 전 연회비를 환불 받고 싶다 하는데 환불을 거절하고 있음. -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 연회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종의 보증금적 성격이라면 전체를, 수업료적 성격이라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계상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