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에서 검정색 팬티를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손빨래하였는데 검정색 물이 심하게 빠짐. - 매장에 항의하니, 원래 검정색 속옷은 조금씩 물이 빠진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세탁시 물이 빠진다고 하여 무조건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에 따라 하자일 수도 있고 허용수준일 수 있음. - 속옷류의 세탁시 물빠짐에 대하여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품질하자여부 판단을 의뢰하거나 시험검사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내세탁성(염색성) 시험을 받아볼 수 있음(단, 시험검사시에는 시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함). - 심의/시험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