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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휴대폰업체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발생시 적용되는 법률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타인이 본인동의 없이 휴대폰을 구매했고, 휴대폰업체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어떤 법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답변
-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
-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