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고양이를 가정분양받음. -고양이가 계속 살이 쪄서 임신인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수고양이라고 함.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차액 5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함. -수고양이인줄 알았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임. -전체금액의 환급을 원함. -가능한지?
답변
-분양받을 당시에 암고양이라는 사전고지를 받았고 나중에 수고양이라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만 판매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음. -당사자간의 합의를 해보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분쟁은 법률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으로 문의/상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