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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세탁소의 세탁 후 이염된 경우의 처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2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3개월전에 빨래방에 양복 드라이를 맡김.
-세탁물을 찾으러 갔더니 바지가 다른 색깔로 물이 들어 있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함.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임.
-배상비율이라함은 물품사용일수/내용연수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