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정유사 체인 카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오일이 자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원인을 찾아보니 엔진오일팬의 너트가 파손되어 생기는 문제로 확인됨. -위 엔진오일 교체 전에는 오일이 누유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위 카센터에 항의하였으나 위 카센터는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어쩔 수 없이 일단 위 카센터에서 23만원을 지급하고 수리 및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수리비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3월 말 엔진오일 교체시에 너트가 파손되어 있었다면 수리기사가 이를 지적하였을 것이며, 만일 파손을 발견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리기사의 고의 내지는 과실에 의해 소비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 됨 -수리기사가 엔진오일 교체시 파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교체 직후부터 오일 누유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너트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작업 중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내용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