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4개월 전 수영장 신발장 바닥에 임시로 깔아 놓은 카페트가 미끄러지면서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한 달 정도 한의원에서 침 및 약물 치료를 받았음 - 1차 치료비 12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부담금(10만원)과 신청인 과실 20-30% 공제하면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함 -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답변
-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과실이 있을 시 총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지만, 파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수영장에서 납부해야 함. - 아울러 카페트에 미끄럼방지가 없어 물기가 많은 수영장에서 카페트가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라면 소비자가 카페트가 미끄러질 것까지 예상하여 상당히 주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20 ~ 30%의 과실은 일부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치료비 12만 원 중 일부 과실로 인한 공제액은 있을 수 있지만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위자료 및 치료기간동안의 휴업손해 발생 시 그 비용도 추가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