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농약 살포기계를 중고로 구입함. -사용 후 복숭아밭의 하우스(비 안 맞는 곳)에 세워두었는데 5일 후 화재가 발생함. -하우스와 기계가 탔음.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함.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업자에게 기계상의 결함을 이유로 보상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민법상의 제조물 결함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기계사용 후 보관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외부원인에 의한 화재가능성도 있는 것이어서 화재 감식 유관기관에 감식을 의뢰하는 것이 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