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만 원 정도 주고 구매한 귀걸이가 주문한 귀걸이와는 색깔 크기도 틀려서 환급을 요청함. - 판매자는 환급이 안 된다고 함. - 교환요청 했는데 받은 지 3일 이내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음. -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이제는 교환, 환급 둘 다 안 된다고 함. - 환급이나 교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기준 안에 의하면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함. - 사업체 쪽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길 바람. - 해결이 안 되시면 내용증명서 우편으로 보내셔서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됨. -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 요구 방법은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음. - 다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