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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방문판매로 구입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보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3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무료마사지 전화권유를 받고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마사지를 받고 나자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부추겨 120만원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할부수수료가 부담되어 현금 일시불로 지급하고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함.
-부작용 발생된 화장품 반품 및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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