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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인터넷 게임 약관 변경 고지 기간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가 이용중이던 인터넷게임서비스 이용기간이 시행 10일전 고지하였음.
- 약관 고지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지?
답변
- 200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에 따르면, 짧은 사전고지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하여 무효하다 심사한 바 있음.
-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짧은 기간만 고지하면 약관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 약관을 개정할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 단, 상기 내용은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논하기 어려울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