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년 전에 가구 전문 매장에서 등가구세트를 구입하였으며, 최근 부분적으로 변색이 발생됨. -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상 수리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서 무상 수리를 거절함. -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답변
- 등가구를 구입하고 일년 이내에 변색이 된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등가구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색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색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으로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