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베이지색 여성용 자켓을 구입하여 착용한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뒤 찾아보니 치수도 커지고 탈색이 심해 세탁소에 항의하니 제대로 세탁했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답변
세탁과실로 판명시 잔존가치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제품과 동일한 자켓을 취급표시대로 드라이클리닝 시험한 결과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불량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탁과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소나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단불량에 의한 탈색일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내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타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세탁과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세탁의뢰 당시 자켓의 잔존가치를 세탁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변형된 것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의 제원을 받거나 사고제품과 동일한 옷을 재어서 변형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옷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변형(직물 3%, 편성물 5% 정도)되는 것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