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2월경 L인터넷회사를 통해서 3년 약정의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하였으며, 당시 사은품으로 현금 12만원을 제공받았으나, 계약서상 사은품 관련해서는 기재된 사항 없음. - 개인사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중도해지를 요구한 바, 위약금과 1년 이내 해지하는 것으로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 12만원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함. - 이런 경우 인터넷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답변
-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사은품 값을 포함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금청구로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