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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1년 이내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 시 사은품 배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5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9.2월경 L인터넷회사를 통해서 3년 약정의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하였으며, 당시 사은품으로 현금 12만원을 제공받았으나, 계약서상 사은품 관련해서는 기재된 사항 없음.
- 개인사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중도해지를 요구한 바, 위약금과 1년 이내 해지하는 것으로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 12만원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함.
- 이런 경우 인터넷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답변
-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사은품 값을 포함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금청구로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될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