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동영상 강의 및 교재를 계약하고, 대금 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함(6개월 할부). - 계약 당시 일대일 상담관리를 해주기로 했고, 합격 시까지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최고한 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에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시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료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포함됨(예: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다만, 사업자가 계약 당시 구두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구두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소비자측에서 소정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