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세탁 후 수축된 바지 보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골프용 바지(300,000원상당)를 착용하고 세탁소에 의뢰하여 세탁을 한 후 보관하다가 착용하고자 확인한 바 둔부와 기장이 수축되어 있음.
- 의류 판매 사업체에서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심의한 결과 수축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 세탁 후 수축된 바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 바지가 세탁과실 또는 수축.신장률 불량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변형허용 범위(의류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 정도,편성물±3% )이내인 경우에는 보상 불가함.
- 의류의 변형 여부는 사고제품과 정상제품의 치수를 비교하거나 의류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치수를 비교하여 판단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