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고 있던 이동전화로 국제로밍서비스를 신청하여 중국을 가게 됨 - 중국에서 발신, 수신, 수신자 부담전화 등을 사용하였음. - 국내에 들어와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발신전화 뿐만 아니라 수신전화에도 요금이 부과 되었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답변
- 해외 로밍 전화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전화를 받을 경우 현지통화료(수신)+한국->해외까지의 국제통화요금이 적용됨 - 이동전화 국제로밍서비스는 외국 통신회사와 국내 통신회사 간에 국제로밍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것을 기본(수신자부담제외)으로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전화를 거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통화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해외 로밍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받을 경우 국제통화요금이 적용됨 - 또한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하는 경우 발신통화료와 국제로밍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