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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3년차 임대아파트 방 난방 문제로 하자보수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3년차 임대주택 아파트임.
- 아파트 방 1개가 난방이 되지 않음.
- 사업자가 그동안 3번 방문을 하였으나 모르겠다고 함.
-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 난방이 되지 않는 원인이 중요할 것임.
- 사업자가 모르겠다고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함.
-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