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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가맹점의 폐업으로 인한 신용카드대금 할부항변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스포츠센타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2월경부터 신규 회원가입의 회비를 본인의 oo카드로 4건 대납처리함
- 총150만원 가량 3개월 할부결제한 상황에서 2008.3.30. 스포츠센타가 부도로 폐업하게됨
- 카드사에 4월중순경 내용증명 발송하여 할부 항변 신청했으나 카드사로부터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논리를 검토할 수 있음
- 우선, 항변권 접속을 인정하는 논리임. 그 내용이 직접 결제든 대납이든 이는 개인간 문제일 뿐이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측면에서는 할부거래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임
-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곧 할부거래계약서이고, 계약의 내용은 스포츠센터가 각각의 매출건에 관계된 회원에게 헬스클럽을 특정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함. 따라서 스포츠센터 폐업으로 해당 회원이 클럽 이용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 계약자로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임(남편이 카드를 결제하면서 회원은 부인이 가입하는 경우 남편에게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
- 두번째는 항변권 접속을 부인하는 해석임. 할부거래법에서 철회권, 항변권 규정을 두는 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므로 동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해야지 직원으로서 대금을 대납한 경우까지 보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임
- 즉, 센터 직원은 폐업한 업주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카드 결제했다고 하여 소비자로서 계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납의 원인이 현금을 납부한 회원이 있을 경우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현금을 가지는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등 매수인 보호 조항을 적용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도 발생이 가능할 것임
- 법 해석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판결이 있어야 겠지만, 항변권 접속이 부인된다는 논리가 더 타당할 것으로 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