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 내 가전매장에서 2년 전 에어컨을 금 169만원에 구입함. - 1개월 전 제품 하자로 인한 누수로 거실 바닥에 깔아 놓은 4년 전 구입한 570만원 상당의 카펫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됨. - 사업자측에서는 카펫 비용을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함. - 카펫구입가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답변
- 카펫 구입가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의 하자 보수와 함께 하자로 인한 손해 또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범위 이내로 한정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카페트의 잔존가는 그 소재에 따라 구입가의 35~40%이나(카펫의 내용연수는 기타소재 5년 , 모 소재인 경우 6년임), 훼손 부위의 일반적인 마루보수 비용과 같은 통상의 범위의 배상액으로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