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였는데 배송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니, 수령한 택배상자에 반품할 상품과 왕복택배비 5천원을 동봉하여 반송하라고 하여 그렇게 함. - 며칠후 쇼핑몰에서 전화가 와서 택배비 5천원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함. -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택배비를 동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비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 발송자가 위계(거짓)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사업자의 택배상자에 택배비를 동봉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위험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아야 할 것임. - 예를들어 택배운송장의 물품내역에 기록하는 것인데, 귀중품 기록란에 현금 5천원의 동봉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고 택배의뢰시 기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