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수입 다목적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최근 주행 중 조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입고함. - 조향기어의 파손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수리를 해야 하나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며 대여차를 제공함. - 현재 45일이 경과하여도 수리가 되지 않아 문의하자 부품이 없다고 하며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차량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 조향장치는 주행과 관련한 중요부품으로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필수 장치임. - 따라서, 조향장치의 이상이 있을 시는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비록 수입자동차로 부품의 수급 등에 따른 수리기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하여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 요구가 가능함. - 차량의 구입가 환급에는 등록비용 등의 필수 제비용을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