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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소비자 귀책사유로 유선방송 개시이후 계약해지시 보상기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소비자 귀책사유로 유선방송 개시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답변
-서비스 개시이후 소비자가 해지요구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요구 가능함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기준>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 :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개시 이전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