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시이후 소비자가 해지요구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요구 가능함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기준>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 :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개시 이전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