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한지 이십여 일 후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김. -수리 후 2주가 지나 다시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맡김. -최초 고장 시 구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사에 무상수리를 요구함. -재수리요청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함. -수리비의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km이내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을 받을 수 있음. -정비 보증제도에 따라 최종 정비 후 차령에 따라 최단 30일 또는 최장 90일 이내에 동일 ,관련 부위 하자 발생 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음. -피해보상요구 상대사업자는 중고차매매업자 또는 정비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