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 중 부가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음. -한 달 뒤 별다른 신청이 없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줄 알았으나, 몇 달 뒤 요금고지서를 보니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즉시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요금 환급을 요청해야 함. -단, 대부분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요금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의제기는 빠를수록 좋음(그러나, 반드시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는 함).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매월 청구금액에 변동이 없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잘못 청구된 요금이라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