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카라 구입 후 환급신청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을 해봤더니 돈을 넣었다고 함 - 그런데 통장확인 해도 돈이 안 들어왔음 - 전화할 때 마다 확인해보고 연락 준다는 말만 하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물품 수령 전이었거나, 수령한 물품을 반송한지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부당하므로 소비자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당연함 - 유선 상으로의 이의제기는 추후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주문내역과 함께 출력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계속적으로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