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아리 근육을 퇴축시키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심한 부작용(종아리 모양이 심각하게 짝짝이고, 근육이 양쪽 다 울퉁불퉁하고, 바깥쪽에 전에 없던 근육이 생겨서 다리 모양이 이전보다 훨씬 구부러져보이고 조금 걸으면 다리 바깥 쪽에 근육통을 느끼고 이를 제가 느끼는순간 불쾌지수가 급상승 하여 아주 괴로움)이 생겼음. - 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종아리 퇴축술의 부작용에는 혈종, 수술 후 다른 종아리 근육의 보상성 비대, 비대칭 등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은 여러가지 원인이 의해서 발생될 수 있음. - 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증상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함. - 만약 해당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설명미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