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방 온도제어기에 의한 개별난방임. -거실과 안방만 난방 하도록 설정했는데 모든 방에 난방이 작동함. -난방비가 많이 청구됨. -A/S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온도제어기가 아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발생한 하자나 고장인 경우에는 무상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주택의 내부로 온도를 공급하였으므로 2차적으로 발생한 추가 난방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되거나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