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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난방 온도제어기 고장으로 인한 난방비 과다청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8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각방 온도제어기에 의한 개별난방임.
-거실과 안방만 난방 하도록 설정했는데 모든 방에 난방이 작동함.
-난방비가 많이 청구됨.
-A/S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온도제어기가 아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발생한 하자나 고장인 경우에는 무상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주택의 내부로 온도를 공급하였으므로 2차적으로 발생한 추가 난방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되거나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