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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정품으로 알고 구입한 립팔레트가 증정용품임인 경우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9.3.9. 매장에서 립팔레트를 2만원에 구입함.
- 사용해보니 색상도 다양하고 괜찮았는데 3.13. 제품의 뒷면을 보니 증정용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본인은 구입 시 증정용품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했음.
- 증정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답변
- 만약, 증정용품인 것을 알고 구입한 것인데 하자가 없다면 이는 유관기관에서도 조정할 수 없으나 증정용품을 새 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의제기해볼 수 있겠음.
- 그러나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반품이 어려울 수 있어 일부 손해배상금등 사업자와 협의해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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