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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에어백이 미전개된 다목적 승용차량의 보상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1년전 다목적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돌사고가 있었으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음.
- 이에, 자동차 제작사에 이에 대한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측면충돌로 인해 전면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음.
- 에어백이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것이므로 동 차량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 측면 충돌일 경우 전면에어백 미전개로 피해보상은 불가함.
- 에어백은 자동차의 충돌 등으로 인해 운전자 또는 보조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만 운전자의 에어백 마찰 찰과상 등을 예방할 수 있음.
- 전면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차량 전면 중앙의 일정 각도 이내에서의 정면(벽면, 차량 전면충돌 등)조건에서 전개가 되며, 측면충돌, 전봇대와 같은 Pole 충격 등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대부분임.
-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 중앙 가드레일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측면상태가 많이 파손된 후 회전을 한 경우라면 실제 에어백의 작동 조건으로는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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