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토지의 별도등기로 인해 APT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과태료 발생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2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았는데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제품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 APT 등 일반 분양시에 별도등기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