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08. 3. 18. 사업자의 매장에서 청소기를 구입함. - 이후 사용해보니 타 제품과 달리 앞으로 미는 방식이 아니라 당기는 방식이여서 연결봉이 자주 탈락하여 마루에 흠집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함. - 2008. 3.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청소기에 하자가 없다며 브러쉬 한 개만 추가하여 보내 줌. - 소비자가 이후에도 청소할 때 마다 불편을 느껴 사업자에게 다시 이의를 제기하니 연결봉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결봉 부위를 접착제로 붙여 보내왔으나 이번에는 브러쉬를 교환하기가 어려움.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청소기의 브러쉬는 소모성 부품이므로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브러쉬의 하자만으로는 청소기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임. - 다만 소비자는 현재 청소기에 고정된 브러쉬를 다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