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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대출 보증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5년 전, 아들이 어머니의 인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자신의 대출금 1000만원에 대해 어머니 이름으로 보증을 섰음
- 몇 달 후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은행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가 와서 그제야 어머니는 보증 사실을 알았음.
- 은행을 찾아가 보증 서류에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없음을 확인함.
- 담당자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하여 지금까지 아무 일없이 지내옴.
- 며칠 전 법원에서 어머니 앞으로 가압류를 한다고 통보가 왔음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함.
- 아들이 어머니의 인감을 몰래 가지고가서 자신의 대출에 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연대보증인 서는 것에 대해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면 단순히 인감도장만 보증인 란에 찍었다고, 어머니가 아들의 대출에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은행은 어머니에게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 그런데도 은행이 어머니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일단 법원에 이의제기(가압류 결정)를 하고, 은행 측에 가압류 신청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은행이 가압류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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