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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동승자 감액이 법원에서도 인용되는지 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2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게 되었음.
-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동승자 감액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에서 20%를 감액한다고 함.
-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법원은 동승자 감액을 하게 되는지?
답변
- 자동차보험약관에만 동승자 감액을 하고 있을 뿐, 동승자의 손해를 감경하라는 법률은 없는 상태이고, 동승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이고 우연한 경우가 많고, 또 무상 동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어도 사고로 입게 될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피해에 비하면 그 이익은 매우 적은 것이며, 또 무상 동승자의 탑승을 허용할 때에는 운행 코스의 변경 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승자에게 차량 동승에 따른 이익있다거나 운행목적이 동승자와 일부 공유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라고 하고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