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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분실한 신분증 이용하여 제3자가 이동전화 명의도용 개통한 경우, 대응방안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5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7. 3. 주민등록증 분실한 일이 있었는데, 2007. 12. 제3자가 동 신분증을 이용, 이동전화를 개통함.
- 47만여 원의 미납금이 발생시킨 사실을 얼마 전 인지, 명의도용 신고한 상태인데 이후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통신사가 자체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을 인정하고 요금청구 취소를 결정한다면 신용상의 불이익도 사라짐. 따라서 일단 경찰에 도용자수사를 의뢰하는 등 가능한 도용여부확인을 위해 협조해야 함.
- 만약 도용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소비자 기관 상담 등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
- 명의도용 인정에 대한 우리 원의 판단기준은 가입과정에서의 사업자 과실여부 판단으로서, 신분증 첨부여부 및 가입신청서상 주요 정보 (청구지주소, 요금납부계좌 등)를 살펴봄.
- 즉, 신분증 누락되어있으면 100% 사업자 과실 (신분증 위조 시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움) 요금납부계좌 명의자가 이동전화명의자와 상이할 경우 납부자의 신분증도 첨부되어있어야 함. 또한 청구지나 납부이력 추적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용여부를 판단하게 됨.
- 한편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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