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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보온 중 변색되고 상하여 냄새가 나는 전기압력밥솥의 보상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1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황동전기압력밥솥을 구입하였는데(작년모델) 새 밥솥임에도 24시간정도 보온하면 도저히 밥이라고 부르기 힘들게 누렇게 되고 냄새가 남.
- 동일 하자로 여러번 A/S 받다가 결국엔 교환 받았는데, 새 제품도 같은 현상을 보임.
- A/S 요청하여 부품도 갈고 두 번이나 고쳤지만 나아지지 않음.
-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동일제품과 비교해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만 보온 후 누렇게 변색되고 냄새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제품의 하자이므로 아래 규정에 의거 피해구제를를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하자로 인한 보상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람(품질보증기간은 새 상품으로 교환받은 시점으로부터 다시 기산함).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ㅇ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 환급
-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주문 내용, 주문 연월일, 결제 방법 및 금액, 결제 연월일,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결제 관련 자료를 정리.첨부하고, 소비자 이름.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소비자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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