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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불량인 생리용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삽입형 생리대를 사용했는데 실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 빼낼 수 없어 억지로 빼면서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갔다 왔음
- 병원에 갔다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 병원비가 많이 나왔음
- 해당 사업체는 불량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병원비의 일부를 보상하겠다고 함
- 병원에 가면서 소모된 시간이나 그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를 확보하면,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소요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실패 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 접수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