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입형 생리대를 사용했는데 실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 빼낼 수 없어 억지로 빼면서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갔다 왔음 - 병원에 갔다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 병원비가 많이 나왔음 - 해당 사업체는 불량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병원비의 일부를 보상하겠다고 함 - 병원에 가면서 소모된 시간이나 그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를 확보하면,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소요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실패 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