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에서 29,000원에 청바지를 구입하여 착용함. -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의류에서 물이 빠져나와 함께 착용한 운동화와 핸드백에 이염이 된 것을 발견하여 구입처에 운동화와 핸드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청바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음. - 전체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청바지의 물빠짐이 허용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청바지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청바지의 취급표시에 이염에 대한 주의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확실하게 고지되어 있다면 이염 된 운동화와 핸드백에 대해서는 보상받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임.(청바지의 물 빠짐 특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