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명 판매 사이트에서 받은 할인쿠폰을 사용해 상품 구입을 계약함. -불과 1분 만에 취소하였는데 할인쿠폰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함. -판매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재사용 불가 근거는 약관의 ""할인쿠폰은 일부 품목/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상품구입 후 취소/반품으로 인하여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임. -전자상거래는 계약에 대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청약을 철회하면 청약에 의해 판매자에게 지급했던 상품대가가 그대로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할인쿠폰을 이용한 구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할인쿠폰의 반환이 안 되는 것인가?
답변
-약관조항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쿠폰을 지급수단의 일부로 하기로 한 거래의 청약이 철회된 경우는 쿠폰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상품 구입 후 취소 반품으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계약이 성립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환급된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임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는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이 성립된 후 해제된 경우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쿠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소비자가 구입계약 후 불과 1분 만에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청약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쿠폰을 사용할 의사를 보였다가 철회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쿠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