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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구입 후 6개월 된 다단계판매원 물품 청약철회 가능 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올케가 6개월 전 다단계판매원에 가입함.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반품이 가능한가?
답변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판매용 상품을 구입한 다단계판매원은 상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이 가능함.
-위 경우는 이미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여 판매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회 및 반품이 불가능함.
-판매업자가 동의한다고 하여도 상당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