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참치캔 먹고 식중독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9년 2월 20일 평소와 맛이 완전히 다른 동원고추참치를 임신 5개월 중인 아내와 같이 먹고 새벽 3시경부터 복통으로 병원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사 먹었으며, 임신 중인 아내는 산부인과에서 다시 치료를 받음.
- 나의 연락을 받고 ㈜동원F&B의 직원이 찾아와 한 조치는 문제의 식품 (잔량) 수거, 식품값, 진료비 등 실비를 정산한 것이었으며, 직원은 그것도 고추참치의 문제가 아니라며 도의적으로 일부만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부작용과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함.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고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함.
- 사업체에 신고를 하신 이후 대처방법은, 문제의 제품을 사업체가 수거할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 : 사진, 유통기한, 제조일자, 가능하면 제품의 일부 그리고 인수증( 인수일자, 인수자의 이름, 연락처, 직책 등)을 확보해야 함.
- 위의 기준을 참조하시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 할수 있음.
-식품위생법 4조, 46조 참고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