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란색 가죽가방을 693,500원 신용카드로 구입함. - 6개월 정도 사용한 이후 땀에 의해 가방에서 흰색 옷에 파란물이 묻어나서 이의를 제기한 바, 사업자는 소비자 단체에 가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던 바, 심의 결과는 땀에 의한 손상으로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왔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거부함. - 이에 대한 문의 및 보상방법을 묻고 싶은데?
답변
- 가방의 바깥쪽 가죽 부분에서 염료가 빠져나와 착용한 옷을 오염시키는 경우, 가죽의 염색성(건습마찰견뢰도, 땀견뢰도 등)이 불량하다면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제품에 외부 물질을 묻혀 염색성이 약화되었거나,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반복적인 마찰에 의한 염료 탈락 등은 제품 불량으로 보기 어려움. - 앞선 심의 기관에서 땀에 의한 손상으로 나왔다면, 해당 제품에 대하여 땀견뢰도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해당 시험이 가능함 . - 제품의 염색성이 불량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처에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