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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남성복 주머니 안감이 없는 상태로 판매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홈쇼핑에서 남성복 상의를 구입함.
-입어보니 주머니 안감이 너덜너덜함.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선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와 관련 하여서는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 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 1). ~ 5). 까지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 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환급 하도록 되어 있음.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수선등의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