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에 입주한 아파트의 빌트인 가스오븐의 시간을 세팅 한 뒤 안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소화기로 진압함. - 교환요청을 하니, 방문한 수리기사는 기기상 문제가 전혀 없고 작동도 정상적으로 된다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함. - 이 경우 교환할 수 없는지?
답변
- 구입 후 9개월이 경과한 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제품 하자이므로 무상 수리 사항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세부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음.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하자가 3회 발생하였을 경우 =>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O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 관련 기준 1)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 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3회째) 경우 및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 :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