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로 화장품 4종을 주문하고 신청인의 비씨카드로 107,600원을 결제함. - 이후 피신청인이 배송을 상당기간 지연하여 카드취소 하기로 합의 했으나 현재까지도 취소가 지연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이내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청약철회(또는 환급) 가능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주문내역서와 입금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지자체, 민간단체,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어 피해구제 요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단,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 하시기 바람.